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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1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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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 2차 시범사업... 61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 70대 A씨는 지난해 암 진단을 받았다. 암 수술을 두 번이나 한 뒤 항암 치료 중이다. 이 외에도 A씨는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다. 전반적 신체 기능이 약화돼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에 부친다. 남편 역시 심장 질환, 당뇨 등이 있고 A씨보다 나이도 많아 간병하기 쉽지 않다. 최근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했다. 등급 심사를 앞둔 A씨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신청했다”라며 “요양등급을 받아 돌봄을 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로 16년 차를 맞이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앓아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집,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에서 등급과 증상, 상황에 맞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2008년 부모를 외국 공항에 버린 자녀의 사건에서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온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직장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부터 주민세까지 공제되는 항목이 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들었다. 장기요양보험에 사용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그 대상이다. 이후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건강 및 인지 상태를 조사하는데 이를 인정조사라고 한다. 이때 작성된 인정조사 결과서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인지기능 등을 고려하는데 등급판정기준으로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결과 직접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1등급은 4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간 유효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받고자 하는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관은 지난해 실시한 1차 시범사업(28개 시·군·구 28개 의료기관)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으로 지난 1차 시범사업과 달리 치매 노인 환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2027년에는 사업 참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다음 달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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