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경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시 복비는 누가?

  • 흐림정읍9.6℃
  • 흐림창원10.3℃
  • 흐림속초8.4℃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부안9.4℃
  • 구름많음남해9.3℃
  • 구름많음해남12.9℃
  • 흐림군산8.5℃
  • 흐림영월3.9℃
  • 흐림이천2.5℃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북창원11.1℃
  • 흐림의성5.7℃
  • 흐림강릉9.3℃
  • 흐림보은5.3℃
  • 흐림봉화4.1℃
  • 흐림태백3.3℃
  • 흐림강화5.5℃
  • 흐림영광군9.8℃
  • 흐림완도11.0℃
  • 흐림문경4.3℃
  • 흐림서청주6.6℃
  • 구름많음울릉도9.2℃
  • 구름많음강진군10.2℃
  • 흐림거제11.1℃
  • 흐림경주시7.7℃
  • 흐림흑산도13.7℃
  • 흐림영주4.0℃
  • 구름많음통영11.1℃
  • 흐림광주9.8℃
  • 구름많음대구6.6℃
  • 흐림고창9.9℃
  • 흐림의령군8.8℃
  • 흐림정선군2.7℃
  • 흐림순창군8.0℃
  • 비수원5.5℃
  • 박무인천5.7℃
  • 흐림홍성10.5℃
  • 구름조금서귀포17.3℃
  • 흐림남원7.8℃
  • 흐림동두천4.1℃
  • 흐림북부산11.6℃
  • 흐림대전8.7℃
  • 흐림밀양8.5℃
  • 구름조금백령도8.7℃
  • 흐림대관령1.2℃
  • 흐림서울4.1℃
  • 흐림김해시11.4℃
  • 구름조금제주16.6℃
  • 흐림청주8.0℃
  • 흐림산청9.4℃
  • 비북춘천0.6℃
  • 흐림양산시11.5℃
  • 흐림안동4.6℃
  • 흐림파주3.8℃
  • 구름많음고흥11.0℃
  • 흐림천안7.1℃
  • 흐림합천7.7℃
  • 흐림순천10.5℃
  • 흐림상주3.9℃
  • 흐림세종7.2℃
  • 구름많음진도군12.1℃
  • 흐림원주3.0℃
  • 흐림임실8.4℃
  • 흐림철원2.0℃
  • 흐림함양군7.3℃
  • 흐림진주9.3℃
  • 흐림북강릉8.8℃
  • 흐림홍천1.5℃
  • 흐림여수10.1℃
  • 흐림목포10.9℃
  • 구름많음보성군10.1℃
  • 구름많음구미6.7℃
  • 흐림추풍령4.5℃
  • 구름많음울진10.0℃
  • 흐림거창4.1℃
  • 흐림충주5.5℃
  • 흐림양평2.3℃
  • 흐림영천5.9℃
  • 흐림동해10.7℃
  • 흐림부산11.6℃
  • 흐림장수7.4℃
  • 맑음고산16.0℃
  • 흐림금산8.4℃
  • 흐림서산8.9℃
  • 맑음성산17.1℃
  • 흐림고창군9.9℃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춘천1.6℃
  • 흐림인제2.7℃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7.1℃
  • 흐림전주9.2℃
  • 흐림포항9.2℃
  • 흐림제천3.7℃
  • 구름많음광양시11.4℃
  • 흐림청송군5.2℃

[MOM's 경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시 복비는 누가?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2-10-18 10:04:57
  • -
  • +
  • 인쇄
세입자는 3개월 전 통보하면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법률상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해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A씨는 지난 5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했으나 갑작스러운 직장 이전 문제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를 A씨에게 부담하라고 말했다. A씨도 본인이 계약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복비를 내야 되는 줄 알았다. 

이 경우 중개보수는 A씨가 내는 것이 맞을까? 법률상 A씨는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없다. 즉,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단,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거주하기 위한 거부는 가능하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에는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나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계약이 보장되며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 전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구청과 한국부동산원에 문의해 자신이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에게 연락을 했다.

부동산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집주인에게 직접 이야기해 협의하라"며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은데 반 정도씩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결국 A씨는 구청과 부동산원에 문의해 답변받은 내용을 보여주고 임대차보호법의 법 조항을 근거로 한참을 설명하고 나서야 복비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갈 수 있었다.

A씨는 "만약 이사가기 전에 이런 규정을 알지 못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중개보수 2백만원을 그냥 낼 뻔 했다"며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법에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계약을 어긴 것은 세입자인데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떠안는 이 같은 규정은 과도한 세입자 보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집주인 B씨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해 놓고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면 나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지 못하니 손해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왜 중개보수를 집주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