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와닿지 않는 ′다자녀 혜택′...그래도 지원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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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있는 것 같은데 와닿지 않는 '다자녀 혜택'...그래도 지원은 계속된다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09: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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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체감 못한다는 부모들 많아
대학 등록금·자동차 취득세·공항 주차장 할인 등 지원 대상 확대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경기도에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박씨는 "요즘엔 둘만 낳아도 다자녀 가구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체감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솔직히 할인 혜택이 있다 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공영주차장, 국립수목원, 기차 등은 이용할 일이 없어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지는 오래다. 다자녀라는 개념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사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출산 및 의료비 지원(출산축하금·신생아 난청 진단 의료비·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주거 지원(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어린이집/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이용·장학금/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전기료/도시가스비/난방비 감면·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철도운임 할인·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자동차 취득세 감면·자녀세액공제제도·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등 꽤 많은 항목이 나열돼 있다.

그러나 일부 제도에는 소득 기준 요건이 까다롭게 적용되고 아직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적용되는 정책도 있어서 특히 소득이 높거나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무용지물, 혹은 굉장히 미미한 혜택이라는 평이다.

그럼에도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저출산 대책 정책 안내 브로슈어 '정책수요자별로 보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올해 달라졌거나 내년부터 달라지는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를 안내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수요자별 인포그래픽 브로슈어]

 

먼저 다자녀 가구의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 대학 국가장학금에는 새롭게 9구간이 추가돼 월 소득 인정액 기준 △1~3구간 연간 570만 원 △4~6구간 420만 원 △7~8구간 350만 원 △9구간 100만 원이 지급된다. 셋째 이상일 경우 1~8구간에서 모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9구간(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1829만3319원 이하)에 속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는 첫째·둘째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고속 열차 혜택은 이미 확대됐다. 올해 5월 30일부터 KTX·SRT의 경우 어른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이용 시 2자녀(25세 미만)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13세 미만 어린이 50%, 6세 미만 유아 75% 할인은 별도로 적용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양육 목적으로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자녀 가정도 취득세의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 원까지)를 감면받는다.

공항 주차장 할인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는데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는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게는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까지 배송해 주는 짐 배송 서비스 이용료도 20% 감면해 준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확대됐다. 지난 11월부터 지자체 별로 상이한 현행 지원 정책에 더해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등 자녀 수에 따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무쪼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아이를 여럿 낳고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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