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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어떤 지원 혜택이?

김보미 엄마 / 기사승인 : 2023-06-22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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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서비스 확충·일자리 창출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해
인건비·사업개발비·세제혜택 등으로 지원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통과되고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까지 83차에 걸쳐 총 4222개 단체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현재 3534개 기업이 활동 중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영리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형태이며 법인·단체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 혜택이 있을까?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전문 인력과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회계·마케팅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은 2명까지, 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까지 250만 원 한도로 3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 1명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금 중 일부는 수혜기관이 자부담해야 하며 자부담률은 △1차년도에 20% △2차년도에 30% △3차년도에 50%로 책정돼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자 인건비는 3년간 최대 50인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40%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30%가 추가 지원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도 최대 50인까지 4년간 일부 지원된다. 

사회적기업의 기술 개발, R&D, 홍보·마케팅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연간 1억 원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지원 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은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로 책정돼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문 컨설팅은 연 1회, 총 5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판로지원·ESG·자금연계·경영지원 등을 주제로 하는 표준형과 여타 사회적기업과 협업해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형이 있다. 지원 금액은 표준형의 경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고 자율형은 지원 금액에 제한이 없다. 자부담률은 신청 금액에 따라 10~40%로 정해져 있다. 

세제 혜택도 있다. 사회적기업의 법인세·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된다. 취득세·등록면허세는 50%, 재산세는 25% 감면되며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는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권고하고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의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모태펀드를 조성해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규모화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68억 원 규모의 8개 펀드를 통해 61곳의 사회적기업에 353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50억 원, 민간에서 20억 원을 출자해 총 70억 원 규모의 제9호 펀드 조성이 예정돼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 반드시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제도 관련 상담은 전국 대표번호(1800-2012)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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