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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녀의삶③] 정부는 '경력보유 여성'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김보미 엄마 / 기사승인 : 2023-06-08 1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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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해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울우먼업프로젝트·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등 지자체 지원도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우리 사회는 결혼·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 혹은 '경력보유 여성'이라 칭한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42.6%가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경력단절 발생 연령은 평균 29세, 경력단절 기간은 8.9년으로 나타났다.   

남녀가 모두 동등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낳는다. 또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만연해지면 일을 하기 위해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여성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 연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159개소의 새일센터가 운영 중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9개소, 서울에 26개소, 부산과 충남에 각 11개소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훈련 △인턴 연계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지원 등의 사업을 맡아서 운영한다. 이외에도 구인·구직을 연계하고 지역의 일자리 거버넌스와 기업체 협력망을 구축해 경력보유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실제 2022년 새일센터의 취·창업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이 16만65건, 창업 1707건으로 총 16만1772건의 취·창업이 이뤄졌으며 54만7082건의 구인 건수와 55만3590건의 구직 건수가 등록됐다.

지자체도 경보녀의 재취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30~49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경력 복귀를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씩 3개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 3개월) △우먼업 고용장려금(100만 원씩 3개월)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직지원금은 공고일인 2023년 4월 3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만 30~49세 여성, 미취업·미창업 상태이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며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부터 상담·맞춤형 경력개발·취업 지원 및 관리 등 구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턴십에는 교육 연계형과 채용수요 연계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해 매칭한 후 면접을 거쳐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3개월간 생활임금 지원, 정기 상담, 인턴십 네트워킹 지원 등을 제공하며 기업이 인턴십 참여자를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100만 원 씩 3개월간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는 도내 경력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원금을 기존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해 17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5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5~59세 미취업 여성이면서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다.

대상자에게는 3개월간 취업지원금 월 40만 원과 조기 취·창업 시 취업성공금 40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지원금과 취업성공금은 합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지원금 외에도 역량 진단·취업 특강·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과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 신청서 △구직 활동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납부·자격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취업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1522-3582)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과연 정부의 이 같은 지원정책이 경력보유 여성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을까?   

한 경력보유 여성 A씨는 "재취업을 위해 상담도 받고 교육도 들었지만 육아와 병행할 수 없는 종일제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며 "아이가 조금 더 큰 후에 다시 취업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력보유 여성 B씨는 "재취업을 위해 새일센터도 알아보긴 했었는데 딱히 듣고 싶은 교육이 없었다"며 "일자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분야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제공하는 일자리의 폭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 훈련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과 지역밀착형 과정을 개발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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