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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돌봄이 필요한 모두를 챙깁니다!"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2-08 1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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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연휴 기간 동안 평일 요금으로 운영
저소득 노인‧노숙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급식 지원
맡길 곳 없는 반려견 위한 돌봄 서비스도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9일부터 4일 동안 이어진다. 고향이나 부모님댁을 방문하는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꽉 막히고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로 공항은 북새통을 이룬다.


많은 사람들이 설레고 반가운 마음으로 설 명절을 보내지만 연휴 기간 동안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여는 자영업자들,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가족이 없는 노인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가족들이 떠나고 집에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 또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가서 돌봄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는 휴일 할증 없이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아이 돌봄의 평일 주간 기본요금은 1시간에 1만1630원이며 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정부 지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휴 기간 아이 돌보미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는 관할 주소지의 기관에 전화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설 명절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저소득 노인과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게는 급식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설 종합 대책을 통해 연휴 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단체급식소‧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가공 조리식품을 전달하고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하루에 2개의 밀키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숙인 시설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은 1일 2식에서 3식으로 늘리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 급식, 1식 4000원의 설 특식비, 도시락·밑반찬 등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가구당 3만 원, 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1인당 1만 원의 위문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구청과 주민센터는 긴급 위기가정, 미혼모, 한부모가정 등에 물품을 지원하는 '희망마차'를 운영한다. 민간 기부품으로 3000여 세대에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노원구 반려견 돌봄 쉼터 모습[사진=노원구청 블로그]

 

4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집을 비우는 반려인에게는 반려동물의 돌봄도 걱정거리다. 서울 강남구·노원구·동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강남구는 9일부터 12일까지 광견병 접종과 동물 등록을 마친 5개월령 이상 10kg 이하 반려견을 위한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발정 중인 반려견,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반려견은 이용할 수 없다.

반려견 돌봄 쉼터를 이용할 때는 평소 먹던 사료, 장난감·침구, 주인의 체취가 묻은 물건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용 요금은 무료다. 올해 운영하는 돌봄 쉼터는 △페티나 트립 △중앙동물메디컬센터 △멍투게더 선릉점 △반려문화 △펫타리움 △도킹어바웃 등 6곳이며 반려견 총 100마리를 모집한다.

노원구는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관내 반려 가정 3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8kg 이하 소형견 1마리를 맡길 수 있다. 동물 등록을 완료했고 사회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위탁비용은 5000원이다.

동작구는 9일부터 12일까지 △굿파파 24시 반려동물 건강검진센터 △두젠틀 △상도힐링동물병원 등 3곳을 반려견 돌봄 쉼터로 운영한다. 동작구보건소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5개월 이상 10kg 이하 반려견 20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유기견을 입양한 가구에 우선순위를 둔다. 비용은 무료이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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