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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시선] 수학여행 시즌, 비행기 탑승 시 가지고 타면 안 되는 물품은?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5-31 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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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기 지연 대란 일어나
한국공항공사 “출발 전 기내 반입금지물품 확인 부탁”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지난 24일,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제주공항 주변 도로까지 전세버스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어 공항을 들어오고 나가기조차 쉽지 않았다. 이는 항공기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전 8시 30분부터 항공기는 제시간에 이륙하지 못했고, 오후 4시 기준으로 92편이 지연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었고, 이들의 위탁수화물 검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스프레이, 에어로졸 같은 물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계자가 가방을 일일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비행기 탑승 시 항공보안법 등 안전 기준에 의해 반입금지 물품이 있다. 공항 보안검색과정에서 물품이 적발되면 해당 물품을 버리거나, 검색장 밖으로 나가 짐으로 보내야 한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안보위해물품과 그 외 일반 기내반입금지 물품으로 나뉜다. 

안보위해물품은 폭발물, 총, 탄약, 도검, 기타 테러에 사용 가능 물품으로 여객이 소지한 채 기내 탑승은 불가하다. 한국공항공사는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된 물품은 2개 이상의 라이터, 휴대용 칼류, 가위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제선은 100㎖ 이상 액체류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국제선에서 적발된 기내 반입금지물품은 총 6만4203건 중 물이나 음료, 화장품, 김치 등 폭발물로 오인될 수 있는 액체류는 4만2579건으로 전체 66.3%에 달했다. 

발화성, 인화성 물질 역시 기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이다. 무기 및 폭발물 종류도 불가하다.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도 안 된다. 고압가스 용기나 기타 위험 물질 예를 들면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락스, 파마약 등 탑승객이나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반입할 수 없다. 

한국공항공사는 기내 반입금지물품을 줄이고자 전국 공항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보안검색장 전면에 배너 등을 설치해 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현장 안내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객이 늘어나 기내 반입물품 가능 여부, 위탁수하물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여행객들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을 통해 소지품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기 탑승은 기내 반입금지물품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며 “공사는 항공보안파트너스, 항공사, 관계기관 등과 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안전한 공항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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