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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PICK] 아빠도 한달 출산휴가 쓸 수 있을까?

권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0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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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
'아빠한달출산휴가법' 발의...사용일 30일로 늘어나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둘째 아이를 얻은 30대 직장인 A씨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배우자 휴가를 잘 쓰지 못했다. 최근 이직하기도 했고, 남자가 배우자 휴가를 쓰는 게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주변에서 길게 쓰는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는 남자가 배우자 휴가를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에서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는 10일이다. 기존에는 3일이었다가 2017년 10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인식하는 경우(15.8%)가 여성(11.3%)보다 많았다.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곤두박질치고, 특히 서울은 0.5명대라는 역대 최악의 수치를 받아든 만큼 출산 정책을 다시 뜯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남성은 육아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아내와 남편이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부부 모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유럽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복지가 잘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1999년 합계출산율이 1.5명이었다가 2018년 1.7명으로 반등하며 저출산을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스웨덴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가 있다. '부모 휴가'를 자녀당 4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90일은 남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390일은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가 보장된다. 이 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합계출산율 최상위권을 자랑하는 프랑스는 남성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활성화해 아이를 공동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늘어났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주 동안 유급으로 준다. 이들 나라는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휴가를 사용하기 전 몇 주 전 통지하는 절차만 거쳐도 쓸 수 있도록 한다.

핀란드는 출산 후 부모가 각각 7개월간의 유급 육아휴가를 쓸 수 있다. 해당 부모가 희망한다면 자신의 휴가 기간 중 최대 69일까지는 상대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한부모일 경우에는 328일간 육아휴가를 쓸 수 있다. 부모가 각각 활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더한 만큼 한부모 가정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유럽에 비하면 한국의 배우자 출산 휴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아빠한달출산휴가법'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해당 사업주가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휴가 개시 요건은 근로자의 청구에서 고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많은 전문가가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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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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