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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기영아보호 상담지원 조례 지지합니다"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0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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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가정협의회 공동성명 '제주도 위기영아보호 상담지원 조례' 지지성명문 발표

▲박리현 대표가 제주특별자치도 정문에서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 조례를 지지하는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주사랑공동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지난 10월 14일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이 주최한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2차 공청회가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됐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에서 한국한부모가정협의회 20개 회원단체와 지지단체를 대표해 박리현 대표(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가 위기임산부와 영아의 생명을 살리는 '제주도 위기영아보호 상담지원 조례'를 적극 지지하는 성명문을 낭독했다.

 

박 대표는 1인 시위와 공청회 찬성측 청중으로도 참여하면서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도움을 받아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있다"며 "자신의 자녀도 베이비박스의 청중으로서 생명의 위기에 처한 말 못하는 아기들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한부모가정협의회 지지단체 공동성명문]

 

한국한부모가정협의회 지지단체는, 위기임산부와 영아의 생명을 살리는 ‘제주도 위기영아보호 상담지원 조례’를 적극 지지합니다. 

 

2012년,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인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던 미혼모와 위기임산부, 눈조차 뜨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때론 죽음의 목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이 지난 10여년 동안 잊지 않고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방송으로 보여져도 아무런 대책 없이 무대응과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사이 위기임산부는 더 가파른 위험에 빠졌고 어린 생명들의 목숨은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어린 생명들 중 1400여 명 아이들은 정부의 방관하에 가정이 아닌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국가는 아동보호매뉴얼에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조치를 선명하게 썼지만 실제 현장에서 국가는 보호아동을 재빨리 시설로 보내버리는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그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어린 생명들을 손절해버렸습니다.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의 신변이 위험해지고 또 누군가의 생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 국가는 과감하게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류 문화권 어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수는 존재합니다. 

 

첫 째 강간으로 임신한 여성이 어린아기의 귀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출산했다면 이 여성에게 출생신고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설사 출생신고를 한 후 입양을 보내더라도 파양이 되면 다시 이 여성의 호적에 입적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둘 째 10대 미혼모가 출산했을 경우 우리사회가 또는 이들의 부모가 이 미혼모를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품어주며 출생신고까지 해낼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고 이런 넉넉한 사회가 우리사회인지 되묻습니다. 

 

셋 째 외도나 근친으로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가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낳은 불법외국인 노동자는 또 어떻습니까? 이들을 잘 상담하고 좋은 길로 안내하고 있다는 국가기관과 일부 여성단체들은 상담만 하면 무조건 출생신고를 강제하고 신원을 파악하여 고발조치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런 참담한 상황이 지난 10여 년 이어지는 동안 위기에 빠진 임산부와 어린생명들을 구하고 돌봐야 하는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베이비박스가 해오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일가친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한 맺힌 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토닥여주고 삶의 방편까지 살펴주었습니다. 아기들의 안위를 부모처럼 걱정해 주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건 없이 안겨주던 곳이 베이비박스였습니다. 거기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구하고 세상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힘을 축적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우리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유기하기 위해 출산을 감행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병원은 아프기 때문에 가는 곳이지 병원이 있다고 아픈게 아닙니다. 베이비박스는 아픈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 아이들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었던 응급실이었습니다. 그게 있어 아이를 버린다는 잔혹한 논리를 엄마들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 국가가 하지 못했던 아니 하지 않았던 일을 베이비박스가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100년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이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베이비박스가 지난 세월 위기임산부를 구하고 어린 생명들을 살리면서 쌓아 온 슬기를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제주도민을 위해,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숨겨진 위기임산부와 미혼모를 상담하고 위기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부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 귀한 첫 발이 떼어지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한국한부모가정협의회 지지단체는 위기임산부와 영아의 생명을 살리는 '제주도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 조례'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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