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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PICK] 아동수당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

권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1 0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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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피해아동수 최근 3년간 100명 넘어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올해 4월부터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아동수당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첫 도입됐다. 이듬해에는 대상자를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2018년 9월 195만1000명이었던 아동수당 대상자는 2019년 9월 268만5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2020년 말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는 2348만명으로 줄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강서1·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감시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악구의 베이비박스를 통해 입소된 유기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 아동수당을 소급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에 따르면,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3개월 미만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시설장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되 해당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유보한다. 이후 아동의 거취나 보호자가 결정되면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보호대상아동 중 수급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신청서를 관할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김경 의원은 "현재 아동복지센터 소장이 유기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을 시행하지 않고 학대피해·요보호 아동이 입소했을 경우 보호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보호되는 아동들에게 디딤씨앗통장 개설을 지원하는 업무 또한 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입소했을 때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아동계좌) 적립금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추가로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장기보호아동 53명에 대한 디딤씨앗통장 개설지원을 단 한 건도 처리한 사실이 없었다. 그 중 18명의 아동은 아동수당이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아 수급 아동에게 매칭 금액이 도달하지 못했다.

김경 의원은 "서울의 미래인 아동들이 부적정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이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질타했다.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지적한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 부적정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유보 요청을 했다"며 본 시설이 임시보호시설이기에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어 "디딤씨앗통장 개설 누락 또한 시정하기 위해 직접 가서 통장 개설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 의원은 "피해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며 "아동수당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아동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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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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