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PICK] 배우자 출산휴가 잘 쓰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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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PICK] 배우자 출산휴가 잘 쓰고 있나요?

권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0 0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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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배우자 출산 휴가 고지의무로 바꿔야"
근로자 돌봄 권리 보장·여성 지위 안정 기여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사진=픽사베이]


30대 남성 A씨는 회사에서 출산 예정일을 개시일로 해 휴가 사용 30일 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선례가 없다며 거부했다. A씨가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사업주는 10일 휴가일수 중 단 2일만 사용하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2019. 9.)에 따르면 노동자가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10일을 부여해야 한다. 10일을 미부여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 측이 사업주에 법률 위반사항을 안내한 결과, 근로자 A씨는 마침내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었으나, 상담 신청 후 3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 2022년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사례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근로자의 청구의무를 고지의무로 변경하고, 사실혼 관계까지 포괄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여성 노동자가 출산할 때 배우자인 남성이 열흘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직급여가 나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사업주가 비용을 대는 탓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엔 정부가 5일치를 지급해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2020년 1만8720명, 2021년 1만8270명, 2022년 1만6168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30.0%에 이른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답변은 45.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이라는 답변은 24.2%였다.

입법조사처는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했다. 휴가 사용은 배우자 및 자녀관계 개선 등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특히 산모의 산후우울증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모성패널티 감소와 고용시장 여성 지위 안정화로 가계 총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가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거나 승인을 요청하는 대신, 자신의 휴가 사용 일정을 고지하고 있으며 휴가 사용 대상 배우자의 범위도 폭넓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2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고 프랑스는 최대 28일짜리 휴가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나라는 모두 노동자가 사업주한테 휴가를 사용하기 몇 주 전 통지하는 절차만 거쳐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른 국가에서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거나 통지 요건으로 변경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배우자와 출생 자녀에 대한 근로자의 돌봄권리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안정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휴가 사용에 있어 성별 편중 현상이 해소된다면 돌봄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채용과 승진에서 배제시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여건에서라면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불이익을 이유로 출산을 주저하는 일도 점차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저출산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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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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