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역사를 바꾼 여성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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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바꾼 여성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7 0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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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과 한평생을 싸운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역사를 바꾼 여성들]  변호사 이태영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중대한 순간에 존재감을 보였던 여성을 조명합니다. 시대의 억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놨거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불평등 대우와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들의 지위 격상을 이뤄내리라

 

▲변호사 이태영[사진=나무위키]
거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스스로를 투신하는 일은 숭고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조차 사치인 상황을 견뎌내야 하고, 역사는 좀처럼 그 같은 사실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뛰어드는 이들은 적고 단념하는 이들은 많은 이유다. 

 

그럼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기울어진 세상과의 기나긴 싸움을 마다않고 결국엔 유의미한 결과를 쟁취해낸 여성이 여기 있다. 최초인 동시에 최고였던 대한민국 여성 1호 변호사 이태영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태영은 1914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났다. 형편이 그리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독립운동자금을 후원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성별의 차별 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여성이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이태영은 ‘공부만 잘한다면 아들이든 딸이든 대학에 보내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학업에 매진했고,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에 진학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태영은 당시 여성들이 처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지위 격상을 이뤄내겠다는 꿈을 품게 된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도구는 법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1946년 32살의 나이에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이화여전에는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가 없었고, 법학과가 있는 학교에 여성이 진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만큼 어려운 벽을 뚫고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는 이 시기 결혼과 출산으로 이미 네 아이의 엄마였지만, 이조차 그의 앞길을 막지는 못했다.

 

그렇게 이태영은 195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그는 사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추천으로 최초의 여성 판사가 될 뻔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야당 국회의원 정일형의 아내라는 것을 트집 잡아 판사 임용을 거부하면서 이태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된다. 훗날 기네스북에 등재된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는 그렇게 탄생했다.

 

변호사로서 생활은 무척이나 바쁠 수밖에 없었다. 갖가지 억울함을 가진 수많은 여성들이 희망을 갖고 그의 여성 법률상담소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태영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호를 맡으면서 여성들을 구조적으로 옥죄는 법률적 문제점을 깊이 깨닫게 됐다.

 

실제로 차별적인 친권 행사부터 아내와 딸에게 불리한 재산 상속제도, 불평등한 친족 범위, 시대착오적인 호주 제도 등으로 인해 한국 여성들은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사회적 지위가 형편없이 열악했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친족상속법 개정을 위해 대법원·법무부·법제처 문턱을 드나들며 진정서를 넣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조롱뿐이었다. 이에 이태영은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진로를 수정했다. 뜻있는 이들과 힘을 합쳐 각종 강연부터 책자 발간, 토론회, 가두 캠페인, 대중강좌 개설 등 꾸준한 운동을 진행했다.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성동본 금혼령,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처럼 시대가 외면하고 있던 악습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이 결과 70년대까지 가족법은 58년·62년·77년에 걸쳐 세 차례 개정되며 조금씩 개선됐다. 무엇보다도 여성 주도의 가족법 개정운동이 완전하게 자리 잡으면서 서서히 동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결국 6·29선언이 이뤄진 1987년 9차 개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이 신설됐다. 

 

이듬해 13대 국회에서는 여성 의원들의 주도로 153명의 의원이 서명한 가족법 개정안이 제출돼 1989년 본 회의를 통과했다. 호주의 권리 의무 대폭 축소, 친족 범위 조정, 이혼 여성의 재산분할 청구권 신설 등이 이때 이뤄졌다. 

 

그렇게 이태영은 1998년 별세할 때까지 여성들을 위한 법 개정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사회운동에 자신을 던졌다. 1975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과 1982년 유네스코 인권 교육상을 수상했고, 2002년 4월에는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여권 신장 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2017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구글이 로고를 일시적으로 특별히 바꾸는 ‘구글 두들’에 저명한 세계 여성들과 함께 얼굴을 올렸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5만 원권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인물 선정 작업 과정에서 국회 여성 의원을 상대로 한 여성 인물 적격성 설문에서 신사임당을 이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의 상징성을 탐낸 정치권이 숱하게 러브콜을 보내 영입을 시도했지만 이태영은 끝내 이에 응하지 않고 사회운동에 매진했다. 그 결과로 그는 법률 개정을 넘어 여성 모두의 각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낸 최초의 인물이 됐다. 오늘날 젠더 갈등이라는 시대적 진통을 겪는 대한민국이지만, 그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같은 단계까지 올라섰고 향후 이를 극복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동력까지 얻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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