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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으면 결혼도 없다”…지자체, 결혼장려금 도입해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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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원에 움직인 청년들 마음... 대전 성공에 타 지자체 속속 도입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결혼하기 위해선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미혼남녀 2명 중 1명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2차 국민인구행태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42.2%, 미혼 여성의 41.7%가 결혼을 위해 주택 소유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처럼 청년이 주거 안정을 결혼의 조건으로 여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지원금뿐만 아니라 주거·정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북 김제시는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 또 월 10만 원의 주택수당을 최장 10년까지 지급하거나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을 최대 3000만 원,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주고, 전입 장려금 20만 원과 이사비 30만 원도 준다.

충남 공주시는 오는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45세 신혼부부에게 500만 원을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종료 시 지급이 중단된다.

이 외에도 강원 정선군, 경남 함안군 등 이제 다양한 지자체에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엔 대전시의 성공 사례가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만 19~39세 신혼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1만 2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정책 효과도 통계로 입증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전의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5.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혼인 건수도 장려금 지급 전보다 53.2% 증가했다. 시는 ‘청년·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 분양 우선권 확대, 대출 이자 지원 등 연계 정책도 함께 추진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있으니 ‘반응’이 오는 것이다. 대도시에서도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나섰다.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연 2.0%의 대출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며 시가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주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도 가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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