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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이달 26일부터 지급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6 0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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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0만 가구에 2조8000억 원 지원

▲미안내자 홈택스앱 신청 경로[사진=국세청홈텍스]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돌아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기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올해는 한 달 앞당겨 오는 26일부터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총 290만 가구에 2조800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유형·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 합산)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으로 지난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다.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 장려금의 경우 최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7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으며,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중순 이후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요건을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또한 최대 지급액도 각각 10% 정도 인상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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