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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예술인, 임신하면 백수 된다...예술인 지원 확대돼야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1-31 1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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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위한 고용보험·출산전후급여 등 시행
예술인 육아휴직 급여는 추진 중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프리랜서 타악기 연주자로 활동하던 김씨. 앙상블·오케스트라 연주와 방과후학교 강사, 개인 레슨 등으로 웬만한 직장인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김씨는 임신을 하며 심한 입덧으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모든 일을 그만뒀다. 말 그대로 백수 신세가 된 것. 출산 후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원래 하던 일들이 모두 대체인력으로 채워져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임신하는 것이 두렵다. 김씨처럼 악기 연주자인 경우 몸의 작은 변화와 그날 그날의 컨디션이 연주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주기 때문이다. 임신한 상태로 100% 제 기량을 발휘하는 연주자는 드물다. 

프리랜서인 예술인들에게는 출산휴가·육아휴직·복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회성 공연을 위해 단발적 계약을 체결하고 연주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 받는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했고 2020년 6월부터는 위반 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했음에도 서면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만약 개인의 사정으로 연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곧바로 다른 대체자가 공백을 메워버린다.    

정부는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한 공백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출산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그 대상이다. 출산 당시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당된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 동안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월 6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정부는 예술인에게도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이 한 달 미만이라면 소득 제한 기준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해 줘야 한다. 예술인은 모든 계약 건의 합산이 월평균 50만 원이면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 모델을 참고해 특고·예술인들도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안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월 연구용역이 개시돼 2024~2025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인들도 일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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