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칼럼] 근저당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 맑음대관령-3.5℃
  • 맑음파주2.0℃
  • 맑음대구2.9℃
  • 맑음청송군-1.8℃
  • 맑음청주5.1℃
  • 맑음흑산도12.1℃
  • 맑음영월-0.4℃
  • 맑음의성0.1℃
  • 맑음북부산2.4℃
  • 맑음안동1.1℃
  • 맑음거창-0.7℃
  • 맑음대전4.1℃
  • 맑음고창군3.3℃
  • 맑음철원1.0℃
  • 맑음장수-1.2℃
  • 맑음통영7.7℃
  • 맑음고산13.1℃
  • 맑음부안4.9℃
  • 맑음천안2.0℃
  • 맑음산청1.0℃
  • 맑음광주6.1℃
  • 맑음창원7.7℃
  • 흐림백령도14.2℃
  • 맑음합천2.0℃
  • 맑음장흥
  • 맑음남해6.7℃
  • 맑음보성군3.8℃
  • 맑음제주11.5℃
  • 맑음동두천2.7℃
  • 맑음서청주1.8℃
  • 맑음이천2.1℃
  • 맑음북창원5.5℃
  • 맑음진도군6.9℃
  • 맑음문경1.1℃
  • 맑음전주4.7℃
  • 맑음수원4.2℃
  • 맑음봉화-2.5℃
  • 맑음고창2.6℃
  • 맑음성산10.5℃
  • 맑음울산6.3℃
  • 맑음경주시0.8℃
  • 맑음완도6.8℃
  • 맑음해남1.9℃
  • 맑음정읍3.3℃
  • 맑음인천7.6℃
  • 맑음구미2.4℃
  • 맑음영광군3.3℃
  • 맑음서울6.3℃
  • 맑음진주1.3℃
  • 맑음양산시3.7℃
  • 맑음서산3.6℃
  • 맑음광양시6.7℃
  • 맑음고흥1.3℃
  • 맑음동해5.5℃
  • 맑음함양군0.1℃
  • 맑음남원1.8℃
  • 맑음춘천1.0℃
  • 박무홍성3.1℃
  • 맑음여수10.4℃
  • 맑음충주1.0℃
  • 맑음의령군-0.5℃
  • 맑음강화5.0℃
  • 맑음강진군
  • 맑음금산1.4℃
  • 맑음서귀포13.1℃
  • 맑음군산4.6℃
  • 맑음상주1.6℃
  • 맑음목포6.7℃
  • 맑음임실0.8℃
  • 맑음홍천0.7℃
  • 맑음부여2.9℃
  • 맑음정선군-1.9℃
  • 맑음태백-1.0℃
  • 구름조금울릉도9.8℃
  • 맑음제천-0.5℃
  • 맑음울진3.6℃
  • 맑음거제5.2℃
  • 맑음밀양2.0℃
  • 맑음강릉7.1℃
  • 맑음순천-0.4℃
  • 맑음추풍령1.1℃
  • 맑음양평3.0℃
  • 맑음세종3.8℃
  • 맑음김해시4.0℃
  • 맑음북강릉6.2℃
  • 맑음보은0.5℃
  • 맑음순창군1.8℃
  • 맑음보령6.2℃
  • 구름많음인제0.5℃
  • 맑음북춘천0.2℃
  • 맑음속초7.2℃
  • 맑음영덕4.1℃
  • 맑음영천0.3℃
  • 맑음포항6.0℃
  • 맑음원주1.8℃
  • 맑음영주0.2℃
  • 맑음부산8.6℃

[칼럼] 근저당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김치련 변호사 / 기사승인 : 2025-07-30 11:10:36
  • -
  • +
  • 인쇄
▲김치련 변호사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 내가 지불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가액과 임대인의 재력을 조사하여 향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충분한지 조사해 보겠지만, 주택의 가액이나 임대인의 재력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계약 후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 예상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로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담보물권이라 부르는 '저당권, 전세권' 등은 그 등기된 순서에 따라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어, 담보물권을 제외한 임대보증금등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보장을 위해 여러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중 '최우선변제권'은 비교적 소액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보호하는 매우 강력한 규정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등으로 처분되더라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이 우선권을 보장하는 담보물권자 보다도 먼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범위가 다른 바, 서울의 경우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그중 5500만 원을 근저당권자등 담보물권자 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 용인, 화성시는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을, 기타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의 경우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을, 그 외 지역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을 담보권자 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

다만, 이러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대항력'이라 하는바, 그 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변제권 외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나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계약 시 가능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스스로의 노력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rlaclfus@hanmail.net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치련 변호사
김치련 변호사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