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양육비 10년간 9600만 원 안 준 아빠 첫 실형... 징역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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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0년간 9600만 원 안 준 아빠 첫 실형... 징역 3개월 선고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4-04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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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가벼워 검찰 항소 진행
정부,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할 적에 가장 어려움이 큰 점은 무엇일까?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었다. 비양육부모에게서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72.1%나 됐다. 만약 비양육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방법뿐인데 사실 이조차도 쉽지 않다. 이런 현실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압력을 가한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었다. 논란 속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한 단체 대표는 결국 지난 1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504명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가했으나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그중 121명(24.0%)에 불과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양육자가 1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나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자를 기소해 재판에 넘겨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만 선고됐다.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첫 실형 선고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밀린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라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지검은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가부는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돕고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양육비를 받기까지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해 주고자 정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에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로, 기간도 최대 1년에서 자녀가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약 1만9000명으로 연간 456억 원이 소요된다. 여가부는 기재부와 논의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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