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청소년들, 디지털 범죄 심각성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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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디지털 범죄 심각성 알아야"

윤혜숙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9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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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한 행동과 SNS의 말들,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어 [맘스커리어=윤혜숙 기자] 광명북중학교가 1, 2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디지털 범죄와 학교폭력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금재 광명북중학교 운영위원장이 정보의 홍수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건이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안타까움에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학교에 건의를 했고, 이를 받아들인 심영자 광명북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지난 18일 이상인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청소년 범죄학 박사)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듣는 학생들 [사진=윤혜숙 기자]

 

이상인 청소년 범죄학 박사는 "정보통신 기사나 기술을 이용해서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대부분 10대인 청소년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며 "현대 시대에 맞게 삭제한 사진, 문자 복원 등 수사에 활용하는 기법이 진화되어 작은 범죄라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며 디지털 범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박사는 메신저 피싱, 디지털 범죄, 학폭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죄, 보복 폭행, 사이버상 욕하기, 모욕, 음란물 보내기, 불법 촬영, 음란물 저장·시청하기, 불법 카메라(몰카) 설치 등 디지털 범죄 유형 및 사례, 처벌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이 2020년 신설되어 범죄 처벌이 강화되었다"며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디지털 범죄 사례를 들어 강의하는 이상인 청소년 범죄학 박사 [사진=윤혜숙 기자]

 

이어 성범죄자 취업 제도의 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종류는 ▲교육기관: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시설:보육 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그 외: 병원, 공동주택 경비원, 택시나 버스기사 등이 있으며 모든 성범죄자가 제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취업 제한 기간이 형량과 함께 선고되어 최장 10년이라며 청소년 디지털 범죄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상인 범죄학 박사의 "아차 하는 순간의 디지털 학폭으로 아까운 내 인생을 한방에 꼬라박지 말자, 꿈을 꾸는 것보다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무리 멘트에 모두들 환호성과 박수로 강의에 보답했다.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무심코 한 SNS의 무분별한 말들이 오늘 교육을 통해 중대한 범죄가 되고, 청소년의 중요한 시기를 잃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께 교육에 참여한 선생님들도 "1년에 한 번씩 다시 들어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좋은 시간을 마련해 준 이금재 운영위원장과 이상인 박사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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