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고위험 임산부·난임 부부 지원으로 출산장려 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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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난임 부부 지원으로 출산장려 꾀하다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1-12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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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고위험 임산부 1인당 최대 300만 원 의료비 지원
충남도,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여성 150만 원·남성 100만 원 지원
경남 함양군, 난임 검진·시술비 본인부담금 90% 지원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각 지자체들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은 현금·현물 지원에서 단축 근무·아이 돌봄·가사 서비스·의료비 지원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위해 시술비나 입원치료비·한방 치료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많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유지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양천구청 전경[사진=양천구]

양천구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중심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면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다. 대상자는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단, 상급병실 입원료·식대·보조기 등의 진료비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3개월간 1인당 최대 119만2320원 한도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로 여성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충남도도 올해부터 난임 부부에게 자연 임신을 위한 체질 개선을 명목으로 하는 한방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남성은 난임 진단서에 남성 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기재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에 관계없이 여성에게 150만 원, 남성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치료 기간도 여성과 남성 모두 실치료 기간 3개월에 관찰 기간 1개월을 더한 4개월로 확대됐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진단서 △사전검사결과지 등의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올해부터 군 자체비로 난임 검진·시술비의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지원과 경상남도의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고액의 시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추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가능 횟수는 △신선 배아 최대 9회 △동결 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정부 지원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또는 난임 여성으로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해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 진단서 △부부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군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진단 검사상 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 여성이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대상자 모집은 마감한다.

대상자에게는 침·뜸 등 한방치료비와 3개월의 첩약비 등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단,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 기간 동안에는 난임치료 시술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신분증 △난임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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