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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생활] "거주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지자체 보험이 있다고?"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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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민 안전과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위해 보험 가입해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군 복무 상해보험 등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불쑥 찾아온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 또는 자연재해·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아마도 보험사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지자체는 관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기치 않은 재난·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민(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 처리된다.

서울시는 올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에는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태풍·홍수·지진·폭염·황사 등 자연재해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만 12세 이하 대상)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만 65세 이상 대상) 등이 있으며 위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한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다. 2021년에 발생한 사고는 농협손해보험에, 2022년에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난해 이후 발생한 사고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과는 별도로 자치구에서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구별로 보장 기간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한 예로 올해 관악구의 구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시 5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시 500만 원 △익사 사고 사망 시 400만 원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300만 원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300만 원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0만 원 △화상 수술비 6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 원 등을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인 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3월 30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이며 피보험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이다.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인도 포함된다.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청구 시기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사진=강동구]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원 △치료비 300만 원 △사고 배상 책임 200만 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가 자전거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은 국내 전 지역에서 자전거를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시 1000만 원 한도 △상해 위로금 10~50만 원 △자전고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등이다. 저소득층이 4주 이상 진단·입원 시 상해 위로금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다. 지난 2월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운영을 시작했다.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상근예비역·의무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됐다. 별도의 절차 없이 군 복무 중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상해사망 5000만 원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질병사망 5000만 원 △질병후유장해 20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 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비 50만 원 △상해사고 28일 이상 진단비 2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이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메리츠화재에 제출하면 된다.

사는 동안 사고나 재난을 겪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을 잊지 말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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