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도로 위 사고뭉치 ′전동 킥보드′, 관리할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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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사고뭉치 '전동 킥보드', 관리할 대책 마련해야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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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 주행, 사고로 이어져
무단 방치·배터리 화재 문제도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도심 곳곳에서 손쉽게 빌려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는 이제 시민들의 일상 속 풍경이 됐다. 그러나 친환경 이동 수단이라는 장점의 이면에는 무면허 운전, 불법 주차, 화재 사고,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다양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어느새 도로 위의 사고뭉치가 돼 버린 전동 킥보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법적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 만 16세 미만 무면허 운행은 엄연한 불법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둘러싼 안전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의 상당수는 10대 청소년 등 미성년자 이용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10대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16세 미만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만 해도 전체의 20%를 넘는다. 이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제도적 관리가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2종 소형·1·2종 보통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이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음주 후 이용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단속 및 처벌 대상이며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2인 이상 탑승은 불법이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아 도로의 미세한 파임이나 단차에도 쉽게 전도될 수 있다. 따라서 상시 천천히 운행하고 빗길이나 눈길 등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운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특성상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동 킥보드가 '차'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에 무면허 학생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모습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대여 업체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이 부모 명의의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도용해 계정을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허술한 인증 절차는 미성년자와 무면허 운전자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에서 제외돼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상 대여업체에는 면허 확인 의무가 없어 단속이나 책임 부과가 어렵다. 결국 이용자·업체·관리기관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규제의 공백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 길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 보행자 불편 유발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인근, 심지어 횡단보도와 점자블록 위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요소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에게는 방치된 킥보드가 잠재적 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인도에 이륜차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전동 킥보드의 경우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해야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은 10만 건을 넘어섰으며 그중 70% 이상이 불법 주차 및 방치에 대한 신고였다. 지자체가 관할 구역 내 방치된 킥보드를 수거해도 치우면 다시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유 킥보드 관리 주체의 부재에 있다. 현재는 업체가 임의로 기기를 배치하고 관리하지만 구체적인 배치 기준이나 반납 구역이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지정 반납 구역제를 확대하고 GPS 기반의 자동 회수 시스템 등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지자체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포시는 10월부터 불법주차 전동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업체 또는 이용자에게 1만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공유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를 막기 위해 지정 반납 구역제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지정된 구역 외에 임의로 킥보드를 세워두면 회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계정 이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전국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 또 다른 시한폭탄,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최근 몇 년 사이 전동 킥보드 관련 화재도 급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678건 중 485건(71.5%)이 전동 킥보드에서 발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열폭주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동 킥보드에 충전기를 꽂아둔 상태로 외출하거나 취침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KC 공식 인증 정품 충전기와 배터리 사용, 충전 후 즉시 전원 분리, 밀폐된 공간 및 출입구 근처 충전 금지, 충전 중 연기나 냄새 발생 시 즉시 전원 차단, 부풀거나 손상, 과열된 배터리 사용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고 거래 플랫폼과 일부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비인증 충전기·불법 개조 제품이 여전히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LED, 모터를 개조하는 행위도 빈번한데 이는 폭발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PM용 배터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개조·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무면허 운전과 불법 주차, 배터리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이 동시에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공유 업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면허와 안전모 착용, 지정 반납 구역 운영, 불법 개조 단속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 개개인이 안전 의식을 갖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전동 킥보드는 모두에게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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