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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의 내일, 정부가 함께 만듭니다"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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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운영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 속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등은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유도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누적 12만 명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했고 지난 5월에도 약 4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50~100%,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했을 경우 만기 지급액 720만 원에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더해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근로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만 15~39세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했다면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사업소득 기준 상한을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규 가입 및 적립 중지, 만기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만기 해지 예정자에게는 기초 자산 교육과 1:1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목돈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과 상담은 전국 광역자활센터에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서울 영등포구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 3년간 저축을 유지한 첫 만기자 211명에게 1인당 최대 1080만 원의 만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6년 4월 30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해지 신청서와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3년간 꾸준히 일하며 저축을 해온 청년들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근로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운영한다. 지난 6월 이미 1만 명의 참여자를 모집했고 서류심사와 소득재산조사, 신용 조회를 거쳐 이달 가입 대상자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8~34세 청년으로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자다. 부모의 소득은 연 1억 원 이하, 재산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최소 2년, 최대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15만 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적립 기간에는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고 적립 기간의 50% 이상은 근로 상태로 저축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매년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최소 1회의 온라인 금융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하며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전시도 관내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청년희망통장을 보완, 개편한 제도로 참여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1000명을 모집하는데 1만5000여 명이 신청할 만큼 청년층의 관심이 커 올해는 모집 인원을 1500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985~2007년생 청년으로 대전시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이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고용임금 확인서 등 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소득·거주 기간·연령 등을 종합해 심사한 뒤 오는 12월 26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비롯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단순한 저축 장려를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꾸준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와 사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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