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학교 폭력과 아동 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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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과 아동 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4-22 1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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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부모지원센터, 2024년 서울학부모 맞춤형 배움 과정 운영
19일, 서정현 등촌고 교감 강의 줌으로 진행돼
▲[사진=서울학부모지원센터]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서울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관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선보이는 '2024 서울학부모 맞춤형 배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진행되는 맞춤형 배움 과정의 주제는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다.


강의는 총 3회차로 △시작이 반이다! 독서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 아이 △슬기로운 학교 참여 안내(학교 폭력 전문가에게 듣는 학교 현장 이야기) △슬기로운 학교생활 안내(자치기구, 교육청 산하 기구 활용 팁)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지난 19일 오전 10시에는 서정현 등촌고등학교 교감이 '슬기로운 학교 참여 안내'를 주제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다. 160여 명의 학부모들이 줌을 통해 강의에 참석했다. 서정현 교감은 학교 폭력과 아동 학대가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서 교감은 "학교에는 학교 폭력뿐 아니라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학생 체벌과 아동 학대 등 다양한 문제가 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올해부터 바뀐 학생 생활교육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에 교장의 임무로 민원 처리의 책임이 명시됐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과 함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무도 새롭게 추가됐다.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교사의 생활 지도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학생을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분리하거나 소지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됐고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그램도 도입됐다.

이어 서 교감은 학교 폭력의 정의,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사안이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학교 폭력에는 신체폭력·언어폭력·사이버폭력·성폭력·강요·따돌림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 시기 이후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형별로는 신체·언어폭력의 비중이 높지만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폭력 발생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학생 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부모에게 통보한다.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될 수 있는 경우 △학교 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다. 교육지원청은 사안조사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된 조치를 통보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는 빠르면 2개월, 늦어지면 5~6개월이 걸리는 과정이다.

학교 폭력 사건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처분이 결정된다. 가해 학생은 피해의 경중에 따라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등을 받게 된다. 가해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퇴학이 아닌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정서·성 학대·유기·방임 등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아동은 친부모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리 훈육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교사들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신고 건수의 95% 이상이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교사들도 당연히 체벌·욕설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들이 먼저 학교와 교사를 믿고 함께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끝으로 서정현 교감은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며 갈등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혹시라도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학부모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고 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은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가 아닌 교육적,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하나의 팀이 돼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해야 하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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