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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 거죠?"...예비사회적기업, 그 종류와 유형을 파헤쳐 보자!

김보미 엄마 / 기사승인 : 2023-07-19 0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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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지역형과 10개 부처에서 지정하는 부처형으로 나눠져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최근 취약 계층의 고용 불안,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노인 문제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설립 목적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으로 구분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화된 실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노무비 50% 이상의 매출 △이윤의 2/3 이상 재투자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전부 갖추지는 못했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정관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같다.    

그러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설립 유형이 일자리제공형일 경우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형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으로 나뉜다. 선정 방식과 지원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부처형의 경우 부처 소관 분야별로 특화된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 지정 기간이 부처형은 최대 2년인데 반해 지역형은 3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자료=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통일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총 1104개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316곳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주거취약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 등을 소관 사업으로 한다. △건축·주택 △경제 △문화·예술·관광 △사회·복지 등 다양한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신청할 수 있다.   

산림청은 청년 소셜 챌린저 교육,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산림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특화된 산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주된 사업이 △산림·목재·정원 산업 △산림보호 △산촌마을 사업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레포츠 등과 관련이 있다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 가능하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취·창업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재 지정·등록 △문화재 보전·전승 촉진 △지역 문화유산 교육 및 콘텐츠 보급 등을 주관한다. 따라서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민족문화의 계승을 도모하는 사업,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이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 △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업 △노인·장애인 사업 제공기업 △보건산업 운영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과 인큐베이팅, 정부 재정 일자리 우선 배정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을 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 확산 △여성 인력 활용 △청소년 활동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아동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해 지원한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후서비스 △환경교육 △생태복원 △친환경 상품 등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중 새로운 수요가 많은 분야, 취약계층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사업 내용이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으로 창의적인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박물관·미술관 등 생활문화 기반 시설 확대 △유휴공간 문화 재생 △예술창작자 권리 보장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성장 지원 등을 소관 사업으로 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 평가 결과과 성공인 창업성공팀에게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고용노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총 473개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가장 많다.     
      
한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부처별 공고 시기에 따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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