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시선] 내 집 마련 혜택, ′신생아 출산 가구′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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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시선] 내 집 마련 혜택, '신생아 출산 가구'에 집중된다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0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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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위해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확대돼
출산 가구 우선하는 정책 흐름 속 소외되는 계층도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심각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미 주택 청약 제도에서도 2년 이내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배정하거나 출산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공공분양과 민간 아파트 공급 시 출산 가구를 우대하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공공분양에는 신생아 특공 유형(전체 물량의 10%)이 신설됐고 민간 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했다. 아울러 부부가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하는 절차도 완화해 부부가 동시에 청약한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되게 됐다.

같은 해 7월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출산 가구를 1순위로 배정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모집 물량에서 2년 이내 출산 가구를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가점제를 통해 배정하는 구조다.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제한도 폐지돼 주택 규모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여기에 더해 올해 3월 31일부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한층 더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된 결혼·출산·양육 가구 주거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신생아 특별공급(20%) 외에 일반공급 물량(30%) 중 50%을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게 공급하고 재공급 시 모집 호수의 30%를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는 추첨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이 18%에서 23%로 확대됐고 그중 20%였던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비율은 35%로 대폭 상향됐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과거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특별공급(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유형)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허용한다.

최근 등장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역시 소득·자산 기준이 없지만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설정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의 전세금 2억 원 중 최대 80%를 지원한다. 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의 이자를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8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기별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도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와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입주자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 주거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책의 무게 추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기존 양육 가정이나 다른 주거 취약 계층이 소외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 만 6세 이하 아이를 양육 중인 한부모 워킹맘 A씨는 "공공임대나 행복주택 등 신청 자격이 되는 모든 주택 청약에 접수를 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신생아 가구 우선 조항이 도입되면서 계속해서 순위가 밀리는 상황을 겪고 있다"며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선택지가 넘쳐나는데 혼자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되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아이가 학령기로 접어드는 시점부터 안정적인 거주지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중위소득 63% 이내에 들지 않는 한부모 가정은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가정에도 일부 우선권을 주고 영아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도 일정 비율의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은 아이가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다양한 가정 형태와 양육 단계별 필요를 아우르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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