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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나요?"...직장맘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1-08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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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에 어려움·불이익 없어야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역량 강화 교육 등 제공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정부는 직장인 부모들이 일을 하면서도 임신·출산·육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난임치료휴가를 3일(최초 1일은 유급) 간 쓸 수 있고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 최대 일 2시간을 유급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임신 기간 동안 정기적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해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45일(다태아 60일)은 산후에 사용해야 한다.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태아가 유산·사산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에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양육할 때에는 하루에 30분씩 2회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일 때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자녀별 최대 1년, 2회 분할해 쓸 수 있으며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시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주 15~35시간 단축 근무도 가능하다. 자녀별 1년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쳐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된다.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1회 30일 이상의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1일 단위로 연간 10일까지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가족 돌봄·본인 돌봄·55세 이상 은퇴 준비·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주 15~30시간의 단축 근무를 1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으며 학업 사유 외에는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들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도 직장의 분위기상, 혹은 차후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사진=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블로그 캡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직장맘들의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보호권을 지원하고 남녀평등고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직장맘의 고충을 해결하고 고민이나 갈등이 생겼을 경우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지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이 생활근거지인 직장맘과 직장대디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에는 동부권·서남권·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등 3개의 센터가 있다. 이중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한 직장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원스톱 종합상담(직장·가족관계·개인의 고충) △직장맘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인사 컨설팅 지원 △지원 네트워크 구축 △정책 연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만약 임산부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임신기·육아기에 단축 근로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등 여성의 모성 보호권을 침해받거나 이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직장맘 권리구조대(02-852-0102)로 신고하면 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 감독 요청 등을 지원한다.

전화·방문 상담, 온라인 홈페이지(www.gworkingmom.net)나 카카오톡 채널(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을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시간은 월·화·수·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한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G밸리창업복지센터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여성 공인노무사들을 주축으로 2001년 설립된 단체로 고용 상담·법률 지원·교육·정책 연구 등을 통해 고용 평등과 여성노동권 확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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