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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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신화준 / 기사승인 : 2022-06-05 2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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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유지

 

[맘스커리어=신화준 기자]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오는 8일부터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중대본은 이달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
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접종자는 격리면제, 미접종자는 일주일간의 격리 의무가 있었다.

또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도 소급적용돼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등 2회 검사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하여,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하여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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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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