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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젊은 공무원 마음 잡기 나서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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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복지정책 잇따라 내놔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돼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장점으로 인기가 많은 직업군이었다. 수년간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직업으로 늘 상위권에 올랐다. 한데 최근 공직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2.8:1로 31년 만의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 의원면직 공무원 수는 1만6593명으로 전년보다 1164명 늘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뜻한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의원면직 브이로그’ ‘공무원 퇴사 이유’ 등을 찍어 올리는 전직 공무원도 적지 않다. 2년간 준비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는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관뒀다. A씨는 “공무원 임금도 적을 뿐 아니라 업무량이 과도하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합격해 본 경험이 있으니 다른 일도 열심히 도전하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88%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공무원 지원자 감소 이유로 선택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월급을 300만 원대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바꿨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다태아를 출산했다면 25일로 각각 늘리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현행 만 12세까지로 확대했다. 출산휴가는 출산 30일 이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사용 기한은 90일에서 120일로 늘렸다.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대상 자녀와 무관한 것으로 기존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왔다.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했다면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된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도 폭넓게 인정하고,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또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서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임산부와 0~1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와 주1일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하루 6시간씩 주4일 출근하는 것이다. 1주일에 근무시간 30시간만 채우면 된다. 단 비상근무 명령이 있거나 공휴일로 출근일이 주4일 이하일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광주시는 임신·육아지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출산축하 포인트를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확대했다.

대전시는 초등 자녀 돌봄 단축근무 혜택과 임신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 최대 5일간 휴가를 주기로 했다.


하남시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첫째 자녀 출산부터 0.7점, 둘째 자녀 1.5점, 셋째 자녀 2점, 넷째 자녀 이상 3점으로 점차 확대된다. 육아휴직에서 복귀 시 희망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부서제’를 운영한다.

이른바 MZ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는 행복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한 만큼 대접받기를 바란다. 공직을 이탈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마음을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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