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100만 원 소액생계비 대출에 신청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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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소액생계비 대출에 신청 폭주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3-24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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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피해 늘어
정부, 소액생계비 대출 내놔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 A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불법 사채업자 B 씨에게 알몸 사진을 보낸 다음에야 3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이후 A 씨는 3주간 100만 원을 갚았으나 B 씨는 원금 30만 원을 따로 갚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업체는 비슷한 수법으로 연 4000%가 넘는 이자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며 불법사금융 법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해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한데 저신용자이거나 소득이 적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불법 사채업자나 고금리 대출을 찾게 된다. 이런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내놓는다. 오는 27일, 소액생계비 대출이 출시된다.
 
소액생계비 대출 공급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적이 없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을 빌려주고, 6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한 경우 추가 대출을 해 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되면 1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다. 

만기는 기본 1년으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서금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해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 포인트 낮아진다. 또 이자 납부 시 6개월마다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 인하된다. 연 9.4%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사정이 나아지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은 1회만 가능하다. 

소액생계비 상담 예약 첫날인 22일 신청이 몰리는 바람에 예약 방식마저 변경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늘려 대출 신청을 받았음에도 다음 주 예약이 금일 오후 4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주 단위 예약 방식을 변경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 남은 신청일인 23~24일에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라며 “다음 주 신청일인 29~31일에는 돌아오는 4주간인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양천구에 사는 C 씨는 “급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이자가 다소 높은 것 같다”라며 “정부에서 조금 더 사정을 고려해 줬으면 어땠을까 싶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서초구에서 일하는 직장인 D 씨 역시 “나중에 이자를 깎아 준다고 해도 다소 높은 것 같다. 정부가 이자 장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에 사는 E 씨는 “신용도가 높아 이런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이보다 금리가 낮았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런 반응에 금융위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 %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다"라며 "최저 금리는 한 자릿수인 9.4%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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