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출처′ 반드시 밝혀야 한다…맘스커리어, 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 구름많음원주14.9℃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부안16.6℃
  • 흐림영광군16.7℃
  • 구름많음인제15.0℃
  • 구름많음이천13.4℃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상주11.3℃
  • 구름많음산청13.4℃
  • 구름많음양평13.5℃
  • 구름많음김해시17.7℃
  • 구름많음의성14.3℃
  • 구름많음고창17.8℃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조금동해17.7℃
  • 구름조금울진18.8℃
  • 구름많음함양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충주14.1℃
  • 구름많음장수15.2℃
  • 구름많음진주15.6℃
  • 구름많음백령도16.9℃
  • 구름많음통영19.3℃
  • 흐림흑산도17.4℃
  • 흐림청주15.1℃
  • 구름많음합천16.0℃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광주16.7℃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철원15.7℃
  • 구름많음서울15.9℃
  • 구름많음양산시18.9℃
  • 흐림목포17.9℃
  • 구름조금정선군15.4℃
  • 구름많음인천16.9℃
  • 흐림해남18.7℃
  • 구름많음문경12.4℃
  • 구름많음서청주13.7℃
  • 구름많음북춘천10.2℃
  • 구름많음강릉20.9℃
  • 구름많음고흥18.1℃
  • 구름많음대전14.6℃
  • 구름많음보성군18.3℃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강화15.5℃
  • 구름많음영주13.1℃
  • 흐림홍성15.8℃
  • 구름많음영천15.2℃
  • 구름많음제주20.3℃
  • 구름많음파주14.7℃
  • 구름많음영월14.5℃
  • 구름많음금산13.7℃
  • 구름많음천안14.2℃
  • 구름많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여수16.5℃
  • 구름많음동두천16.0℃
  • 흐림포항17.2℃
  • 구름조금태백16.8℃
  • 구름많음세종14.0℃
  • 구름많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안동12.0℃
  • 구름조금속초19.1℃
  • 흐림완도18.6℃
  • 구름많음전주16.9℃
  • 구름조금울릉도18.2℃
  • 구름많음남원15.2℃
  • 구름많음보령18.2℃
  • 구름많음의령군14.4℃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많음서귀포21.0℃
  • 구름많음순천16.5℃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많음봉화14.1℃
  • 구름많음구미12.9℃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보은12.6℃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진도군18.3℃
  • 구름조금경주시17.3℃
  • 구름많음수원15.9℃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부여15.0℃
  • 구름많음군산14.6℃
  • 구름많음춘천9.5℃
  • 구름조금거제18.1℃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북창원17.3℃
  • 구름조금고산21.1℃
  • 흐림서산16.9℃
  • 흐림북부산18.5℃

'출처' 반드시 밝혀야 한다…맘스커리어, 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6 11:00:31
  • -
  • +
  • 인쇄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5조(저작권 보호)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출처의 명시) 교육
▲맘스커리어는 '사진과 본문 출처를 밝혀 저작권 지키기'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2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는 2월에도 교육을 진행했다. 이달에는 저작권 지키기와 관련해 지난 22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사진과 본문 출처를 밝혀 저작권 지키기'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월의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5조(저작권 보호)'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출처의 명시)'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5조(저작권 보호)'는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출처의 명시)'는 △다른 매체의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고서 사용이 공개된 경우 △SNS·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댓글 등 공개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출처의 명시) 조항을 근거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023년 출처의 명시 심의규정 위반은 총 117건으로 지속적인 심의위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주제를 2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선정하게 됐다"며 "공표된 저작물을 인터넷신문이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출처의 명시 심의규정 위반은 총 117건으로, 주로 위반된 사례를 보면 외신의 기사를 번역했으나 출처를 명기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매체명을 밝히지 않고 '현지언론' '외신'이라고 쓰는 기사 등이 주로 위반됐다. 또한 기타 해외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외신 보도에서 인용해 작성했으나 출처 매체명을 밝히지 않는 기사 등도 지적됐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주의할 것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