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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까?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9-22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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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치료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60대 중반 남성 A씨는 최근 폐암 판정을 받았다. 동네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 보라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을 방문했다. 시디 판독과 진료상담, 피검사 등을 한 뒤 낸 돈은 약 25만 원 정도였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는 1만 원 미만이었다. 폐암 진단으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A씨의 딸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 미처 몰랐다”라며 “진료비 걱정은 좀 덜게 됐다”라며 안도했다. 

병에 걸리면 몸도 아프지만 진료비 걱정에 마음까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부담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국립암센터에서 성인 남녀 2천 명을 조사했는데 암에 걸리면 ‘치료비 부담(33%)’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17.6%)’보다 더 걱정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제도가 있어 치료비 부담이 조금은 덜하다. 이 외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환자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 소개해 보려고 한다. 

먼저 ‘중증질환 산정특례’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으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5~10%만 부담한다.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져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건강보험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다낭성 신장, 거대결정성 부신 과다형성,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총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질환이 있는 약 4000명 정도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투석을 위해 혈관 시술·수술을 받은 후 투석을 하지 않더라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10%를 넘고 재산이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지원액 상한이 5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3배 이내인 50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외래진료 시 질환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산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로 포함한다.  

지난해 시작된 ‘상병수당 제도’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등 6개 지역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장 기간은 최대 90~120일이고, 하루 보장액은 4만6180원이다. 7월 3일부터는 전국 4개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2단계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이렇게 4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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