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1인당 최대 300만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재산 요건 낮췄다

  • 흐림광양시24.8℃
  • 구름많음양평20.2℃
  • 흐림제천20.8℃
  • 흐림충주24.5℃
  • 비여수25.6℃
  • 흐림완도27.8℃
  • 흐림강진군26.7℃
  • 흐림울진22.4℃
  • 비울릉도22.5℃
  • 흐림영주20.7℃
  • 흐림대관령17.2℃
  • 흐림고흥26.7℃
  • 흐림백령도21.3℃
  • 비북춘천20.2℃
  • 흐림임실23.7℃
  • 구름조금춘천19.9℃
  • 흐림동해20.9℃
  • 흐림상주21.2℃
  • 흐림제주29.3℃
  • 구름많음철원19.6℃
  • 흐림순창군25.0℃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부안24.9℃
  • 비북강릉20.1℃
  • 흐림함양군22.1℃
  • 천둥번개전주24.5℃
  • 흐림영광군24.7℃
  • 흐림통영25.0℃
  • 비서울20.8℃
  • 흐림진주24.7℃
  • 흐림서귀포28.8℃
  • 흐림군산24.3℃
  • 비대구23.0℃
  • 흐림남원24.8℃
  • 비울산24.2℃
  • 천둥번개부산25.5℃
  • 구름많음동두천19.6℃
  • 흐림의성21.7℃
  • 흐림해남26.9℃
  • 흐림청송군21.7℃
  • 비목포25.1℃
  • 흐림양산시25.6℃
  • 비창원25.5℃
  • 흐림순천23.8℃
  • 비포항22.8℃
  • 흐림거제25.6℃
  • 구름많음파주19.5℃
  • 구름많음강화20.6℃
  • 비북부산25.7℃
  • 흐림장수23.1℃
  • 흐림세종23.7℃
  • 흐림천안23.5℃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보령24.7℃
  • 흐림진도군26.5℃
  • 흐림고창25.1℃
  • 구름많음성산28.2℃
  • 흐림정선군19.3℃
  • 비인천20.2℃
  • 흐림영천22.5℃
  • 흐림부여24.3℃
  • 구름많음고산28.6℃
  • 흐림강릉21.0℃
  • 흐림대전23.7℃
  • 흐림산청22.4℃
  • 흐림장흥26.2℃
  • 비안동21.7℃
  • 구름많음홍성25.3℃
  • 흐림태백20.5℃
  • 구름조금인제19.6℃
  • 흐림합천23.1℃
  • 흐림원주21.1℃
  • 구름많음이천20.8℃
  • 흐림영월20.1℃
  • 흐림문경21.4℃
  • 흐림속초20.5℃
  • 구름많음흑산도26.6℃
  • 흐림봉화20.8℃
  • 구름많음홍천20.1℃
  • 흐림의령군23.2℃
  • 흐림정읍24.9℃
  • 흐림금산23.5℃
  • 흐림북창원26.2℃
  • 흐림밀양23.6℃
  • 흐림구미22.7℃
  • 흐림추풍령21.3℃
  • 흐림보성군24.7℃
  • 흐림경주시22.6℃
  • 흐림거창21.7℃
  • 흐림서청주23.8℃
  • 천둥번개광주25.4℃
  • 비수원21.0℃
  • 흐림김해시25.1℃
  • 흐림영덕21.6℃
  • 흐림남해27.4℃
  • 흐림보은22.0℃
  • 비청주24.3℃

‘1인당 최대 300만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재산 요건 낮췄다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7 16:46:48
  • -
  • +
  • 인쇄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60% 이하…가구 재산 합계액 3억→4억원 이하로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고,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들의 소득 요건은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1인 가구 기준은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재산요건 역시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http://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