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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유용 생물자원

강수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3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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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년 ㈜파미노젠 스마트팜 대마연구소장·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새싹대마, 당뇨와 혈전증 예방 및 치료에 효능...특허출원
▲ 김문년 박사.

 

[맘스커리어=강수연 기자] 대마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뿌리, 줄기, 잎, 꽃, 씨앗 등 아주 유용한 친환경 특용작물이다. 그리하여 농업,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섬유, 건축자재, 동물용 영양제, 대체 에너지 등 전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대마의 부위별 약리학적 효능은 한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대마의 뿌리(대마근)는 어혈을 풀고 난산을 치료하며 석림(결석)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하였고, 대마의 줄기껍질(마피)은 타박상, 소변 곤란, 창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대마잎(대마초)은 천식, 진통, 마취 및 이뇨제로 사용하여 왔다.

그리고 대마꽃(마화)은 마비증상, 가려움증 치료에, 대마 꽃이삭(마분)은 난산, 변비, 통풍 및 불면 치료에 사용하여 왔다. 한편, 대마씨앗(Hemp seed)은 한방에서는 화마인(마자인)으로 부르며, 난치성 변비, 소갈증(당뇨), 각종 통증 질환, 월경불순, 피부질환, 이질 등에 사용하며, 최근에는 신경염증 억제와 신경세포 보호 활성 등에 알려져 있다. 

특히, 대마의 CBD(Cannabidiol) 성분은 의학적 치료 효과가 매우 높아 세계적으로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농업법(Farm Bill)」을 개정, 대마초 건조 기준 THC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대마(Industrial Hemp)로 정의하고, 대마 종자, 뿌리, 줄기, 새싹은 물론 잎과 꽃까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대마라고 정의하며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식품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가 일부 합법화 되었고(2018년 12월), 대마성분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Epidiolex)는 건강보험으로 적용(2021년 4월) 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안동시(시장 권영세)가‘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020년 7월) 되면서 의약품제조 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허용 등 산업화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의료 난제 해결에 큰 변혁이 기대된다.

대마씨앗은 최근 건강식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함량이 높아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며, 지방 함량이 30%정도로 높아 압착, 추출하여 대마씨유(Hemp seed oil)로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대마씨유는 알파-리놀레산과 감마-리놀레산 등의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감소, 혈관염증 완화, 피부 질환, 아토피 감소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대마 뿌리 추출물의 생리활성 특성 연구(주재민, 2014) 결과에 따르면 대마 뿌리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보호 기능이 있다. 새싹 대마는 대마씨앗에 비해 지방 함량이 적고, 비타민 A, B2, C, 나이아신,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으며, 도취 유발 물질인 THC가 검출되지 않는다(문윤호 등, 2019년 한국작물학회).

최근 국립안동대학교 손호용 교수팀과 ㈜파미노젠(회장 김영훈), ㈜헴프앤알바이오(대표이사 김영민), ㈜88종합식품(대표이사 박무순)이 새싹대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과 혈전증의 예방・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공동연구를 했다(2021). 그 결과를 보면 ‘새싹대마 추출물은 열 안정성이 우수하고, pH 2의 산성 조건 및 혈장 내에서도 알파-글루코시다아제 저해 활성의 손실이 나타나지 않아 액상, 분말, 환, 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손쉽게 가공할 수 있다’고 했다.

▲ 새싹대마의 약용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혈장 내에서도 혈액 응고 인자 저해 효과와 혈전 생성 관련 효소 저해 효과의 손실이 나타나지 않아, 혈행 개선을 통해 허혈성 뇌졸중 및 출혈성 뇌졸중과 같은 혈전증의 예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손호용 등, 2021). 이 2건 모두 현재 특허출원 중이어서 향후 제약산업과 식품산업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마씨앗과 대마씨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등록돼 있다. 대마 성분의 THC 기준(대마 씨앗 5mg/kg이하, 대마씨유 10mg/kg 이하)은 2015년 2월 3일에 마련되었고, CBD 기준은 대마 씨앗 10mg/kg이하, 대마씨유 20mg/kg 이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8호)로 2020년 10월 16일에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싹 대마와 뿌리, 줄기는 식품공전에 등재돼 있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식품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의하여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식용 섭취 근거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THC 함량 등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단회투여 독성시험, 3개월 반복투여 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시해야 하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등재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마 전초를 마약류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대마의 약리 활성에 따라 THC 함량 0.3%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재정비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농가 소득증대와 대마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싹 대마, 줄기, 뿌리를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국제 대마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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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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