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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력단절 사전예방이 먼저…경남도의회, 조례 입법예고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2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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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의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경남도의회는 박남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절실한 가운데, 그 간의 정부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집중·한정해서 추진돼 온 상황이다.

 

박남용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기반 경쟁사회에서 여성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다"며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제시로, 애초에 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을 방지하는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수정했으며,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고용안정 보장에 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했다.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을 넣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지원을 받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 일하는 여성이 결혼·출산을 해도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재직 여성의 고용 유지를 돕는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제39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때 심의·의결된다.

 

한편,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으로 심각한 저출생 현상을 겪고 있고,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공급 감소는 예견된 상황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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