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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균형성 추구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6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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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7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교육

▲맘스커리어는 보도의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을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5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7월에는 보도의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에 대해 지난 25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보도의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7월의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는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 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는 △(균형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않은 기사 및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 기구로써 보도의 균형성을 추구하고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 제1항(균형 유지), 제4조 제2항(반론권 보장) 조항을 근거로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않은 기사 및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위반된 사례를 보면 정치인에 대해 보도된 사건과 관련 없는 수식어를 붙인 경우, 보도로 인해 불리할 수 있는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 등을 기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등이 주로 지적됐다. 또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업의 루머를 다루고 있으나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제목에 루머관련 수식어를 붙인 기사도 규정 위반으로 결정됐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사회의 공적 기구로써 기사를 보도할 때 균형성을 추구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해 줄 것임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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