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와 수당의 기준은?

  • 흐림남원16.3℃
  • 구름많음전주18.1℃
  • 구름많음원주16.3℃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고흥18.8℃
  • 흐림진도군18.4℃
  • 흐림청주16.2℃
  • 흐림부산21.1℃
  • 흐림수원16.6℃
  • 구름많음금산16.3℃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조금동해18.6℃
  • 흐림목포18.0℃
  • 흐림장흥18.6℃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많음인제16.4℃
  • 구름많음제천15.4℃
  • 흐림대전16.8℃
  • 흐림산청16.2℃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영월16.2℃
  • 구름많음추풍령15.0℃
  • 흐림임실17.0℃
  • 구름많음철원17.0℃
  • 구름많음보은15.2℃
  • 흐림고창17.9℃
  • 구름많음이천15.5℃
  • 구름많음동두천17.3℃
  • 흐림대구16.8℃
  • 구름많음홍천17.3℃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문경13.7℃
  • 구름많음안동14.8℃
  • 구름많음북춘천15.2℃
  • 흐림서귀포20.4℃
  • 흐림거창16.4℃
  • 구름많음영덕18.6℃
  • 흐림포항18.5℃
  • 구름많음밀양18.6℃
  • 흐림함양군16.9℃
  • 구름많음천안16.2℃
  • 구름많음대관령15.1℃
  • 흐림정읍17.6℃
  • 흐림부안17.8℃
  • 구름많음파주16.2℃
  • 흐림순천17.0℃
  • 구름많음서청주16.1℃
  • 흐림강진군18.7℃
  • 구름많음의성15.8℃
  • 흐림서산17.8℃
  • 구름많음울릉도18.4℃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많음북창원18.5℃
  • 흐림군산16.9℃
  • 구름많음상주14.7℃
  • 구름많음영천16.6℃
  • 구름많음영주14.6℃
  • 흐림북부산19.8℃
  • 구름많음남해17.6℃
  • 흐림합천17.1℃
  • 구름많음청송군16.7℃
  • 구름많음서울18.1℃
  • 흐림홍성17.1℃
  • 구름많음태백16.5℃
  • 구름많음춘천15.5℃
  • 구름많음부여16.9℃
  • 흐림보성군18.6℃
  • 구름많음양산시20.1℃
  • 흐림제주20.1℃
  • 구름많음강화16.5℃
  • 구름많음양평15.5℃
  • 구름조금속초18.5℃
  • 구름많음성산19.8℃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많음구미15.5℃
  • 흐림고창군17.5℃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완도18.7℃
  • 구름많음거제18.4℃
  • 구름많음의령군17.0℃
  • 구름많음경주시18.0℃
  • 흐림흑산도18.0℃
  • 흐림순창군17.1℃
  • 구름많음창원17.6℃
  • 흐림장수16.2℃
  • 구름많음세종16.0℃
  • 흐림고산19.4℃
  • 구름많음울진19.0℃
  • 흐림해남18.8℃
  • 흐림영광군17.8℃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인천17.1℃
  • 흐림광주17.6℃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와 수당의 기준은?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4-28 09:40:44
  • -
  • +
  • 인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 추가 지급해야
▲[사진=픽사베이]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워킹맘 김씨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가족 휴가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아이의 학교는 1일을 자율휴업일로 지정해 등교를 하지 않지만 학원은 모두 정상 수업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학원 강사도 모두 근로자일 텐데 학원은 왜 안 쉬는지 모르겠다"며 "학원을 빠지게 되면 보강 스케줄을 잡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번 근로자의 날은 그냥 집에서 쉬기로 했다"고 말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노동자 총파업을 계기로 1889년 7월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국제적 노동절 '메이데이'로 채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서 최초로 메이데이 행사를 열었다. 광복 직후인 1946년에는 대한노총이 결성돼 매년 5월 1일에 노동절 행사를 진행했고 1959년부터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했다. 그러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고 1994년에는 날짜를 다시 5월 1일로 변경했다. 

현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사업주는 시간제·격일제·임시직 등 근로 및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유급 휴무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근로자에 속하지 않고 사업주나 기관장의 재량으로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이 혼재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 돌봄 도우미 등의 특수 형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과 교사·대학교수 등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공서와 학교·유치원 등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근로자의 날을 자율휴업일로 지정해 쉬는 학교들이 많고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 휴가를 시행하는 기관들도 있다. 서울특별시청은 2017년부터 모든 소속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사용 중이다.      

은행 역시 휴무이나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을 하며,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선생님은 교원에 해당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버스 기사와 조리사 등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다.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휴무이나 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보호자가 보육을 원한다면 당직 교사가 통합보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 교사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다.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학원은 쉬는 곳이 많으며 운영할 경우 강사들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150%,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 임금의 200%다. 대체휴무로 받는 경우에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한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통상 임금은 지급하되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들은 매일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이번 근로자의 날을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