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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시선] 실종·유괴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려면?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1-04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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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신고 연간 2만 여건 접수
아동에게 실질적인 실종·유괴 예방교육 실시해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아동유괴 사건은 1990년대에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요즘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개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아동의 실종·유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나 아동의 실종·유괴는 결코 가볍게 치부돼서는 안 될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년 2만여 건의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2만 1379건이 접수됐고 이중 79건이 미해제로 남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1 실종아동 등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최근에는 SNS 및 실종경보 문자 서비스를 통한 제보를 수색에 적극 활용하고, 고성능 GPS·지능형 CCTV·드론 등 선진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기준 실종 후 1년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 실종아동의 수가 839명"이라며 "적은 수지만 미발견 아동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발견된 실종인 중 사망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에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유괴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성폭행이 목적인 유괴가 늘고 있다. 유인하는 방식도 SNS를 이용해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 아이가 스스로 찾아오게 한다. 부모가 아이들의 일상을 SNS에 가감 없이 공유하는 '셰어런팅'이 유괴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5월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는 포켓몬빵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편의점 내에 있는 창고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60대 편의점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달 익산에서는 30대 남성 2명이 포켓몬빵을 미끼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없는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보다는 친구와 다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뒤를 졸졸 따라다닐 수도 없는 일. 워킹맘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이 끝나고 다른 학원으로 이동할 때마다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할머니의 손을 빌린다. 

초등학교에서는 안전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 수시로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방교육에는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곳에서 알려주고 따라가지 않기 △등하교 시 안전한 큰길로 다니며 혼자 놀지 않고 밝고 환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문과 창문을 꼭 잠그고 누군가 찾아오면 아무도 없는 척하기 △위협을 느낄 때는 112 또는 182에 신고하기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유괴 시 대처법과 상황별 행동요령으로 △격리된 공간에 유괴범과 단둘이 있을 때는 울음을 참고 고분고분할 것 △유괴범의 얼굴을 가급적 보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할 것 △엘리베이터에 수상한 사람과 함께 타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 가장 가까운 층의 버튼을 눌러 내리기 △놀이터나 공원에서 유괴범이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소리 지르기 등을 교육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아동의 실종·유괴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명시했다. 부모들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에는 △자녀에게 낯선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안전드림 앱·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확인하고 알려주기 △아이의 친한 친구와 그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기 △경찰서나 안전드림 앱을 통해 아이의 지문·사진·보호자 인적 사항 등 등록하기 △아이를 집 또는 차에 혼자 두지 않기 △정기적으로 아이 사진을 찍고 안전드림 앱 사진 갱신하기 △이름표·미아방지 팔찌 등 실종아동 예방용품 활용하기 등이 있다.  

부모에게 자녀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자녀에게 실종·유괴에 대한 행동지침을 수시로 상기시키고 안전드림 앱, 아동안전지킴이집 등을 활용해 실종·유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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