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운전면허 갱신 미루다 ‘취소’…"서둘러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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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미루다 ‘취소’…"서둘러 갱신하세요"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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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갱신 규정 바뀐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워킹맘 A씨는 휴대전화 문자함을 정리하다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발견했다. 지난 4월부터 몇 차례 받았지만 바쁜 일상에 미뤄 둔 터였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A씨처럼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11월 기준 168만 명으로 전체의 34%에 달한다.


연말로 갈수록 신청이 몰리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연말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대기 인원이 2000명에 달했고, 대기 시간도 4시간을 넘겼다. 직장인이나 양육자의 경우 하루 시간을 비워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올해까지 갱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갱신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이다. 적성검사를 1년 이상 지연할 경우 면허가 취소돼 학과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만료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 금융 업무나 공공기관 방문 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갱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다. 1종 면허는 갱신 기간이 지난 뒤 1년까지는 과태료 3만 원만 내면 되지만, 갱신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2종 면허는 갱신 기간이 1년을 넘겼더라도 과태료 2만 원에서 3만 원만 내면 된다. 다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갱신 주기도 다르다. 1종과 2종 구분 없이 65세에서 74세까지는 5년 주기로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해야 한다.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적성검사와 갱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갱신 시 적성검사가 필요하다. 자녀가 부모의 운전면허 유효 기간을 함께 확인해 주는 것도 안전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운전면허를 갱신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객창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방문도 가능하지만, 연말에는 대기 인원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경찰서나 시험장을 수령지로 지정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A씨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며칠 뒤 면허증을 찾으러 오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다만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 [사진=김혜원 기자]

 

한편 매년 반복되는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갱신 기준이 바뀐다. 올해까지는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갱신 기간이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변경된다. 공단은 갱신 시기가 분산되면서 연말 민원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디자인도 23년 만에 바뀌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신규 보안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제작하고 있다. 새 면허증은 도로 형상과 경찰 상징인 참수리가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가 적용됐다. 위변조를 막기 위한 장치다.

새 디자인의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면허 취득자와 올해 적성검사나 갱신 대상자를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다. 갱신 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새 면허증을 받아도 IC형이나 모바일형이 아닌 기존 플라스틱형을 선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원하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연말을 앞두고 운전면허 갱신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안내 문자를 놓쳤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2월에는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여유가 있을 때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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