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리실천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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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철저한 분리원칙을 지키고,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 우리는 수사·정보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 제작과 관련한 불법 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 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 보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인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필기구·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예외한도를 벗어나는 선물의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실명을 공개해 기탁한다.
-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하며, 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단, 재난현장 취재 등을 위해 군·경, 정부기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긴급을 요할 경우 동행 취재할 수 있다.
- 행정기관·기업·의회·정치인 등 취재 대상의 국내외 여행에 동행취재가 필요할 경우 그 취재비용 일체는 회사가 부담한다. 단 공익기관을 통한 공익 목적의 동행취재는 사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지면과 인터넷 매체에 이 사실을 사전에 공개한다. 심의위원회는 노사 동수 각 2인씩 4인으로 구성하고 표결이 가부 동수로 나오면 부결로 본다.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취재 담당분야의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나 지분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도서관에 기탁한다.
- 동료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 출입처의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으며, 기자실을 이용해도 이 공간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개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출입처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수련회나 간담회,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회식 등에는 취재 목적 외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는다.
-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취재 이외의 개인적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기업 등과 접촉할 땐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도 이용하지도 않는다.
외부 활동
- 우리는 회사의 공익적 가치에 손상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 우리는 정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에는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취재와 보도활동 전반에 걸쳐 주관적 정치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적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강의·토론참석 등 활동은 반드시 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 겸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해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인사윤리위원회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