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흐림의성7.3℃
  • 흐림포항10.7℃
  • 흐림군산5.4℃
  • 흐림봉화6.3℃
  • 흐림양산시12.5℃
  • 눈백령도2.4℃
  • 흐림충주6.4℃
  • 흐림이천3.5℃
  • 흐림태백3.5℃
  • 구름많음통영12.4℃
  • 흐림서청주5.2℃
  • 흐림남원6.3℃
  • 흐림철원0.5℃
  • 흐림문경5.8℃
  • 흐림완도10.5℃
  • 흐림합천9.6℃
  • 흐림의령군8.5℃
  • 흐림동두천1.7℃
  • 흐림서산3.8℃
  • 흐림정선군4.9℃
  • 흐림고흥10.7℃
  • 흐림울진9.7℃
  • 흐림장흥10.0℃
  • 흐림순창군7.1℃
  • 흐림남해9.0℃
  • 흐림동해7.7℃
  • 흐림파주0.5℃
  • 흐림강진군9.7℃
  • 흐림함양군6.7℃
  • 비목포6.2℃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울릉도7.3℃
  • 비광주7.4℃
  • 비홍성5.1℃
  • 흐림창원11.4℃
  • 흐림영광군6.0℃
  • 비제주14.8℃
  • 흐림보은5.9℃
  • 흐림고창5.9℃
  • 구름많음김해시12.1℃
  • 흐림양평3.0℃
  • 흐림대구9.1℃
  • 흐림거제11.9℃
  • 비흑산도6.7℃
  • 흐림장수4.8℃
  • 흐림강화1.2℃
  • 흐림여수9.6℃
  • 흐림추풍령5.8℃
  • 흐림영주6.3℃
  • 흐림영월5.7℃
  • 흐림청송군8.6℃
  • 비인천3.5℃
  • 흐림성산13.9℃
  • 흐림상주4.9℃
  • 비서귀포14.5℃
  • 흐림북창원12.1℃
  • 흐림세종5.1℃
  • 흐림속초5.2℃
  • 흐림경주시10.5℃
  • 흐림진주10.1℃
  • 흐림밀양11.0℃
  • 흐림금산6.9℃
  • 비대전5.8℃
  • 흐림천안4.5℃
  • 흐림영천10.8℃
  • 흐림보령5.1℃
  • 흐림제천5.2℃
  • 흐림임실6.3℃
  • 비서울3.5℃
  • 흐림홍천2.3℃
  • 흐림산청7.9℃
  • 흐림대관령1.6℃
  • 비수원3.2℃
  • 구름많음북부산13.4℃
  • 흐림거창7.3℃
  • 비북춘천1.1℃
  • 흐림부산12.5℃
  • 흐림부여5.3℃
  • 흐림광양시10.7℃
  • 비전주5.1℃
  • 흐림고산12.3℃
  • 흐림순천9.0℃
  • 흐림부안5.7℃
  • 흐림구미7.6℃
  • 흐림원주4.3℃
  • 흐림춘천2.0℃
  • 흐림진도군6.8℃
  • 흐림영덕9.7℃
  • 흐림고창군5.6℃
  • 비청주5.6℃
  • 흐림보성군10.5℃
  • 흐림해남9.0℃
  • 흐림강릉7.0℃
  • 흐림북강릉6.5℃
  • 흐림안동6.4℃
  • 흐림정읍5.0℃
  • 흐림울산10.3℃
맘스커리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최영하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서비스센터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16 영등포SK리더스뷰 제2층 E03호
이메일 pr@momscareer.co.kr
전화 02-3667-0903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맘스커리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황 (해당사항 없음)

맘스커리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